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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소득 7천만원 제한해야"

등록 2023.09.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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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심층평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불필요한 조세지출 줄이고 미스매치 해결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취업박람회' 모습. 2023.09.2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취업박람회' 모습. 2023.09.21. lmy@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줄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를 제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30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연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을 중기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총급여액 5500만원까지는 현행 제도와 같이 최대 감면액을 200만원으로 유지하고, 총급여액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총급여액이 증가에 비례해 세액공제한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봤다.

중기취업자 소득세감면 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한시제도로 도입됐으나 평가를 통해 현재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15~34세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이다.

2021년 기준 순조세지출 규모는 약 3866억원으로 추정된다. 평균 순세액감면액은 48만2000원, 순세액감면율은 28.5%이며, 이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은 약 1.27%포인트(p)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8년 조세특례를 확대 개편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2018년 당시 청년 범위에 30~34세를 포함시키고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감면 비율은 70%에서 90%로 늘렸다.

조세연이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한 결과 제도 개선 이후 32~34세 남성은 중소기업 취업률이 약 1.6%p 증가했으나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로 유인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취업률은 2.8%p 증가했으나 소기업의 취업률에는 변화가 없었다. 중기업 취업률은 오히려 1.4%p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더라도 상용직의 취업률에는 변화가 없었고, 임시직 취업률만 1.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은 취업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조세연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취업유도 효과없이 조세지출만 발생시키는 사중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효과없는 조세지출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 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으로 소득요건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연은 조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중 청년이 94.6%, 고령자 5%, 장애인이 0.3% 수준인 반면 경력단절여성은 0.1%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통상 일정 기간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던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판매직이나 서비스직과 같은 낮은 질의 일자리에 취업한다.

이에 따라 현행 동종 업종 재취업 요건은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스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해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결혼·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도 정책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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