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자진신고로 세금 1조 공제…조세硏 "세율체계 검토해야"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상증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10→3% 내렸지만 무신고율 되레 감소
"유산취득세 개편 과정 중 인하·폐지 검토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해외이주를 가장해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 등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10.06. ppkjm@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10/06/NISI20221006_0019328529_web.jpg?rnd=2022100612042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해외이주를 가장해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 등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10.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상속세와 증여세를 선제적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깎아주는 세금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제도 효과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산취득세 개편 과정에서 관련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증세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속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액 전망치는 7384억원, 증여세는 2946억원이다. 올해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는 8229억원, 증여세는 3236억원이다.
이는 2021년 상속세 1277억원, 증여세 2444억원에서 대폭 증가한 규모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속증여 건수가 증가하고, 부동산 및 금융시장 성장 등으로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당 이전자산의 규모가 증가한 영향이다.
상증세 신고세액공제는 납부의무자가 일정기한 내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의무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967년 도입됐다.
상증세 납부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아직까지 상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 상증세 미신고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748건에 대해 총 2546억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상증세 결정자료 상으로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무신고자 비중은 2021년 결정 기준 각각 8.7%와 14.1%에 달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증여세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해 가산세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액공제와 더불어 불성실가산세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조세연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불성실가산세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돼 왔으나 신고율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과세 인프라 확충과 과세당국의 노력에 따라 도입 당시부터 2016년 이전까지 10%였던 공제율은, 2017년 7%,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상속세와 증여세의 무신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조세연은 공제율 점진적 인하는 과세인프라 확충, 유사·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봤다.
조세연은 "추가적인 공제율 인하 혹은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그에 따른 세율체계 및 공제금액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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