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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0월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행

등록 2023.10.01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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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염소 전 두수(3만 9202두) 대상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백신 일제접종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백신 일제접종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한다.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위 기간 안에 자가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접종 지원을 받는 소규모(소 50두 미만) 및 염소 농가는 31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 검사가 진행되며,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일제 접종 지원을 위해 공수의 8명, 보정·기록인부 24명, 염소포획단 3명 등 총 35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하반기 일제 접종 대상은 관내 소 사육 농가 971호(3만 5333두)와 염소 사육 농가 146호(3869두)이며, 소규모 사육 농가, 전업규모 농가 중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고령 등의 이유), 염소농가는 구제역백신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한 뒤 자가 접종하거나 접종지원(읍면 사전 신청)을 받으면 되고, 소규모농가와 염소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접종을 지원한다.

김규태 거창군 농업축산과장은 “지난 5월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해 긴급 예방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등 대처를 통해 전국 확산을 막았다”며 “관내 축산농가는 안정적인 축산 환경 조성과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축산물 수출을 위해 하반기 일제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구제역(제1종 법정전염병) :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 2개 우제류에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치사율 5~55%, 호흡기 전파 특징을 가지며 감염개체는 입·발굽 주변 물집 증상을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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