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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4억 소형 빌라·오피스텔 있어도 청약에선 무주택자[집피지기]

등록 2023.10.21 06:00:00수정 2023.10.21 0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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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시가격 1억3000만원→1억6000만원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모두 무주택 적용

비아파트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도 확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앞으로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짜리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정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의 금액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시킨 것이죠. 이는 곧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동안 해당 기준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다보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아파트보다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약은 물론 공급 측면에서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심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 2.0~2.8%가 적용됩니다.

해당 대출지원은 지난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의 여파로 빌라나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주택 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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