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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태광 이호진 회장 집·계열사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3.10.24 10:53:18수정 2023.10.24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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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수십억대 횡령 배임 혐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경찰이 배임·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2019.0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경찰이 배임·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배임·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계열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 회장은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입금한 뒤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당시 8년여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황제보석' 논란도 불거졌다. 이 회장은 당초 2011년1월 구속 기소됐지만 그해 3월 말 간암 치료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고 수차례 구속 집행 정지 연장을 받다가 2012년 6월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수년째 건강상 이유로 보석 중인데,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 등 간암 환자로서 할 수 없는 생활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재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이 회장은 지난 8월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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