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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수 부풀리기' 막는다…"조직현황 상세 신고" 입법예고

등록 2023.11.08 09:46:44수정 2023.11.08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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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달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정기신고 안 한 1126곳 중 780개소 실체 없어

'조합원수 부풀리기' 방지 위해 산하조직 현황 적어야

[서울=뉴시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노조현황정기통보서. 2023.11.08. (자료=고용노동부 입법예고안)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노조현황정기통보서. 2023.11.08. (자료=고용노동부 입법예고안)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정기신고시 산별노조의 지회, 지부 명칭 등 자세한 정보를 함께 적어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노조는 매년 1월31일까지 ▲규약 변경 내용 ▲임원 변경 내용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산하조직 현황 보고시 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조합원수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 조합원수 '부풀리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고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초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1126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780개소가 실체가 없었다.

노조원 수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한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8월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조 조직현황은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지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조사된 측면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며, "휴면노조 등 노조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상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기현황 신고 시 산하조직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수, 조합원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조 현황을 신고할 때 조합원 수만 적으면 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그 산하의 지부·지회별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세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단위노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조합원수를 구분해 통보해야 하지만 종전 서식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년 발표하는 조직현황의 통계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노조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에게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행정관청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을 정비해 노조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달 11일까지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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