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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학원 미등록 한 채 입시·진학상담…경찰 고발"

등록 2023.11.08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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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시민모임 "시교육청 지도감독 철저" 촉구

[광주=뉴시스]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입시상담 광고. (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입시상담 광고. (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에서 "교습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입시 대응 요령 등을 지도하고 있는 학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단체가 고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진학지도 교습학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학원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고발장을 제출하고 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불법 교습 의혹이 있는 학원은 총 7곳이다. 이 중 3곳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진학 상담 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3곳은 학원으로 등록됐지만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1곳은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며 소수정예 학생만을 대상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원들은 학교 지필고사·수능 시기에도 교과 교습으로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입시상담을 한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신고가 없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진학상담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은 교육청 등에 지도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교육당국은 사교육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진학지도 교습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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