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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대량생산, 보험금 100억 챙긴 사무장병원

등록 2023.11.15 10:00:00수정 2023.11.15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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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환자를 입원치료 환자로 위장

보험금 1억 챙긴 환자도

'나이롱 환자' 대량생산, 보험금 100억 챙긴 사무장병원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통원치료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발급해 100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산 모 의원 병원장 A(50대)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의 허위 입원환자 46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7월부터 부산에서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1주에 2~3회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의 허위 입원환자 466명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한 뒤 보험사에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환자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의원은 X레이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처방내역 등 허위 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23병상 규모에 1일 최대 58병상의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공조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해 장기간 이뤄진 의원과 허위 입원환자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을 기소전추징보전 신청해 범죄수익으로 환수·보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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