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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논란' 임미란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종합)

등록 2023.11.28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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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임미란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58)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부논의 끝에 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4건을 지적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또 지난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를 통해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천만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됐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를 합쳐 월 150만 원, 월정수당은 345만6350원이다.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은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충북, 전남 등 전국 9개 시·도의회가 적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남 보성의 어업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14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도 누락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징계안은 의결되고, 임 의원은 이후 30일 간 의정활동이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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