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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학생 살해한 10대 재판행

등록 2023.11.28 18:14:16수정 2023.11.28 2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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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살인 혐의로 A(16)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아파트에서 B(16)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로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군이 B양 집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후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찔렀다'는 취지로 112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체포하고 B양을 병원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 B양은 복부를 찔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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