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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자격증 택배서비스

등록 2023.11.29 0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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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신청…12월 13일 교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지난달 28일 실시한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12월 13일 교부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자격시험은 도내 3만2525명이 원서 접수해(2만14명 응시) 최종 4817명이 합격, 24.1%의 합격률을 보였다. 전년도 대비 도내 응시인원은 7000명 줄었고 합격자도 45% 감소했다. 도내 최연소 합격자는 16세(2007년생)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73세(1950년생)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격 취득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아 볼 수 있다.

합격자 확인 및 택배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9일~12월 3일 5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www.Q-ne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증 사진, 수령할 주소지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누리집에서 정정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합격자 8773명 중 7422명(85%)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 13~29일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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