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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줘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자금 35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5년

등록 2023.12.03 0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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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줘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자금 35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5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 사업 승인, 일반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조합의 자금력이 부족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용,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80% 이상의 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일부 지주가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조합을 속였다.

그는 조합의 자기자본금이 150억워 정도 있으면 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을 조달받을 수 있다며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조합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6차례에 걸쳐 회삿돈 4700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 이상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 조합원이 800명에 이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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