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65개사 인증
가족친화제도 도입 실태, 최고경영자 관심 등 평가
인증 기업에 제도도입지원금 지급
![경기도, 2023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11/30/NISI20231130_0001425780_web.jpg?rnd=20231130154400)
경기도, 2023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인증기업 대표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은 직장 내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내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기업을 발굴해 인증한 후 다양한 혜택(50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지난 5월 기업 인증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총 127개 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이후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신규 인증 35개 사, 재인증 30개 사 등 총 65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이다.
도는 인증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인증마크를 수여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50개 항목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인증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원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경영 교육 등에 필요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인증을 기준으로 인증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이후 재인증을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자격을 3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환경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용평등과 고용평등지원팀(031-8030-311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031-259-611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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