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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듭 심사숙고…심의 결과 대통령에 건의"

등록 2023.12.01 08:41:35수정 2023.12.01 0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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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의요구안 재가시 노란봉투법 등 국회로

한, 노란봉투법 관련 "막대한 혼란·갈등 초래"

방송3법엔 "지배구조에만 편중…공익성 훼손"

"국회, 방통위원장 탄핵보다 민생법안이 먼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3.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하였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신중을 거듭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과 관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명시한 것을 두고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도 파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3.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3.12.01. [email protected]


방송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한 총리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강행처리가 예고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며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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