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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원룸서 20대女 성폭행·남친 살해 시도 배달기사 '징역 50년' 선고

등록 2023.12.01 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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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매우 나쁘다" 재판부,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경 등을 이유로 징역형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여)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의 남자 친구인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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