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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층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다고 교수 협박한 40대 여성 벌금형

등록 2023.12.03 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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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층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다고 교수 협박한 40대 여성 벌금형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의 한 대학교 교수가 40대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이권 등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수인 B씨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B씨에게 학교 사업 이권 등을 요구하는 등 수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단장인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에 A씨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사건 당일에도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던 간에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고 교수님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알리겠다"고 B 씨를 협박했다.

경남 창원에는 유흥주점과 식당,모텔,노래방 등이 복합적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A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B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했을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심사위원회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미리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도 있지'라거나 '나한테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줄지 아무 대책을 안 들고 왔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B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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