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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이 왜 그래' 교사 갑질 의혹 제주 고교 교장 징계 가능할까

등록 2023.12.04 17:40:35수정 2023.12.04 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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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조사 마무리 징계위 요구 검토

내년 2월 정년퇴직 앞둬 의결 여부 불투명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 있어 효력도 미지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9월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갑질 의혹을 받는 제주 모 고교 교장의 징계를 위한 교육감 결단 촉구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8.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9월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갑질 의혹을 받는 제주 모 고교 교장의 징계를 위한 교육감 결단 촉구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 모 고교 교장의 정년 퇴직이 3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조사 결과가 뒤늦게 나오면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사 갑질 의혹 당사자인 제주시 지역 모 고등학교 A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장의 갑질 의혹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A교장으로부터 갑질과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약 4개월간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교장의 처분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요구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해도 A교장의 정년 퇴직이 내년 2월말로 예정돼 있어 의결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징계위 처분이 의결되더라도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남아있어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도교육청이 내일(5일) 당장 A교장에게 징계 결정 사안을 통보한다고 가정해도 이의제기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가 한 달 뒤인 1월부터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조사해야할 건들이 다양하다"며 "우려하는 상황이 없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교장은 앞서 교사들을 상대로 연·병가 사용 자제 요구,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사항 변경 요구, 교사 복장·두발 지적, 학생 생활기록부 개입 등의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 여고사에게 성희롱을 한 의혹도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24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교장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심의했다.

A교장은 같은 학교 교사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제주서부경찰서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는 A교장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문제가 불거질 당시인 지난 8월 초 통화에서 "모든 결정 과정에서 관련 교내 위원회, 도교육청 등과 논의해 결정했다”며 "협의를 거쳐 진행한 사안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파면 등 중징계를 처분받을 경우 퇴직연금이 삭감된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퇴직한 경우, 징계 사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련 조사 내용들도 모두 흐지부지되고 만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갑질, 성희롱 등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사안이 불거진 뒤 4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직위해제 사안이지만 분리조처로 안일하게 처리했다. 어쨌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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