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 윤리위, '품위유지 규칙' 조항 신설…불쾌감 유발 언행 등 포함

등록 2023.12.04 20:07:14수정 2023.12.04 20:0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리규칙 제·개정안' 의결…세부 유의사항 담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2023.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2023.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당원 품위 유지에 관한 세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고 '윤리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에 각 호를 새로 만들어 '당원의 품위 유지에 관한 유의사항' 등 세부조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의 정강과 기본 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타인에 대해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 등이 제시됐다.

또한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등도 포함된다.

이외에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그 밖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 등도 유의 조항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