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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분납제도 한시적 시행…소상공인 등 대상

등록 2023.12.05 15:32:18수정 2023.12.05 1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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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소상공인·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 대상 시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2023.09.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2023.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전력이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한전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올해 하절기(6~9월)에도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동절기 역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의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계약전력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하절기 신청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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