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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봐주며 불륜 알아내 협박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12.09 06:00:00수정 2023.12.09 0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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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너 동네망신 당해볼래" 협박

14회에 걸쳐 138만원 뜯어내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며 알아낸 신상으로 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본인이 사주를 봐주며 알게 된 여성 B(48)씨의 불륜이나 채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3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더는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라고 말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회에 걸쳐 138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17일에는 B씨가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7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B씨와 B씨 남편의 휴대전화나 사무실 번호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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