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직원, 비소중독 증세로 사망
석포제련소. 영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석포제련소 측에 따르면, 지난 6일 제1공장 탱크 모터 교체 작업에 협력업체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이 투입됐다.
이후 A씨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비소 중독 증세로 지난 9일 숨졌다.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 측은 즉시 작업현장을 통제하고, 해당 탱크의 사용을 멈춘 상태이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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