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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착잡하고 황망하다"…친형 '징역 7년' 구형에 밝힌 심경

등록 2024.01.11 12:04:16수정 2024.01.11 18: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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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검찰이 박수홍 친형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개그맨 박수홍이 착잡하고 황망하다는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 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에게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큰 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사는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매도 당했다"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씨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재판 이후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검찰이 지난 9일 28억원에서 15억원으로 박수홍 피해 금액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마 일부 횡령 금액이 줄어들어서 40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 구형에 대해 "7년 구형이면 실제로 5~6년 정도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솔직히 (형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재판을 참관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결과를 전해 들었다. 노 변호사는 11일 문화일보를 통해 "박수홍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편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 전달받은 바로는 굉장히 착잡해하고, 황망해 하고 있다. 특히 피고(친형)가 심문 과정에서 '박수홍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가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썼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근황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이 내용에 대해 대화하기 어렵다. 아내 김다예 등을 통해 듣기로 황망하다는 반응 정도만 들을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큰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최근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은 당초 61억7000만원에서 4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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