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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올해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에 8500만원 지원

등록 2024.01.25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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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치료비, 유자녀 장학금 등 지원

[서울=뉴시스]지난해 개최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서울=뉴시스]지난해 개최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관악구가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8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예고도 없이 겪게 되는 범죄로 인한 공포, 치료비 문제 등으로 일상 회복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관악구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법무부 산하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보조금 4500만원을 지원하고, 관악구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했다.

중앙센터의 범죄 피해자에 관한 보조금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와 같은 5대 강력 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긴급지원, 생활비, 치료비,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쓰이고 있으며, 관악구민이 아니어도 피해 발생지나 근무지가 관악구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구는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개 강력 범죄 외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지원 대상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범죄 피해자 중 관악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이사 지원비, 심리치료비, 위로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로 중앙센터 등의 지원이 충분치 않아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구는 지난해 26명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등 4000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26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1억8500만원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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