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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前대표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2심도 '무고' 무죄

등록 2024.02.08 16:04:26수정 2024.02.08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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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목격자 없다는 사실, 허위 입증 아냐"

민사 손배 책임 인정만으로 판단 어렵다

명예훼손 일부 유죄 유지…벌금 300만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호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폭행' 관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가는 모습. 2017.12.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호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폭행' 관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가는 모습. 2017.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의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머지 직원 4명의 명예훼손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신고가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추행하려고 했다'는 곽씨의 주장만 있고, 다른 목격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곽씨의 신고가 허위 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곽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성추행 피해 주장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곽씨가 박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을 갖고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곽씨 등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의 폭언과 성추행 사실 등을 호소문에 담아 배포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에게는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성추행 신고를 했다는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을 요구하며 불거졌다. 이들이 만든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성추행하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를 전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해당 호소문이 박 전 대표의 언행이나 자질 검증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단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결과 5명의 직원을 2019년 7월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곽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는 민사 소송에서도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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