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선, 양쪽 문이 열리더니 '드라이버 교대'
비상등 켜고 5차선 도로에서 멈춰 서 자리 교대
도로교통법 64조,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금지

고속도로에서 두 명의 여성이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교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고속도로에서 두 명의 여성이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교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조만간 사고 낼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게시한 영상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차량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각각 중년 여성 두 명이 나오더니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로 멈춰 섰다.
해당 모습은 차량이 멈춰 서는 바람에 뒤에 서게 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돼 공개됐다.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러면 뒤에 있는 차들 사고 확률 높다" "내가 뭘 본 거지 현실감이 너무 없다" "고속도로에서 참" 등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나 정차할 수 있는 안전 표지가 있는 등 9가지 상황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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