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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추행 혐의로 중형받은 JMS 정명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등록 2024.03.05 19:18:08수정 2024.03.05 1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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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9)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의 성범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해 용서받지 못하는 등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준비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이 있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청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JMS 간부들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정명석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JMS 2인자 정조은 등 조력자들 역시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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