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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피부 관리사 벌금 200만원

등록 2024.03.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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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운영

법원 "약식명령 벌금액 그대로 유지"

[서울=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않고 종업원까지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부 관리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경 안마사 자격 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열 수 없다.

A씨는 송파구에만 안마시술소 2곳을 내고 직원을 고용해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손님 몸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식으로 안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손님당 5~13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의 경위,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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