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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등록 2024.03.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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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대법서 파기 환송

[서울=뉴시스] 강서구 마을버스 광고게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서구 마을버스 광고게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교통수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옥외광고물법,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 대리운전'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등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 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을 자동차 등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다.

1심에서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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