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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확인 없이 굴착공사'…포스코이앤씨, 벌금형 확정

등록 2024.03.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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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2심서 벌금형

2심 "현장서 업무 전반 관리"

[서울=뉴시스]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도시가스 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도시가스 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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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도시가스 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지반조사업체 A사, 각 사 현장책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설계, 제작, 시공업무를 수주받아 설계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A사와 지반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A사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2019년 9월부터 총 4회에 걸쳐 굴착공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포스코이앤씨와 A사, 각 사의 현장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사에 벌금 900만원, A사 소속 현장책임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현장책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인 하수급인 외에 수급인을 처벌하는 것은 민사계약에 따른 책임을 형사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수급인을 도시가스 사업법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수급인은 관련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거나,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형사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어 정의 관념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사에 벌금 1000만원,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각 사 소속 현장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 사건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A사 및 A사 소속 현장책임자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했음이 인정된다"며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포스코이앤씨 등에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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