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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도와줄게" 수천만원 꿀꺽 한체대 前교수 2심 실형

등록 2024.03.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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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논문통과 명목으로 7000만원 수수

수사 시작되자 해외 도피 후 자진귀국

"자수 고려해달라" 읍소했지만 징역형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학원생을 상대로 입학과 논문 통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육대학 전 명예교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0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체대 교수로 근무하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원생 8명으로부터 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들에게 박사 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2020년 5월께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다가 이후 인터폴 수배가 내려지자 지난해 7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A씨에게 "이 사건으로 학생들은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크다"고 비판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진 귀국 후 자수한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7월경 자수서를 제출하고 귀국했지만, 직후 수사과정에서 금원수수만을 인정하고 대가성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한 이상 이를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수에 대해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해 원심에서 감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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