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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 국가시험용 어학 성적 기한, 2년→5년 확대

등록 2024.03.26 10:17:15수정 2024.03.26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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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26일 공포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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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변리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늘어난다.

26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앞으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2년 혹은 3년 정도여서 수험생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해당 대통령령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각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인 4월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에 한해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 경우,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단 의미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기존에 4년이던 성적 인정기간이 아예 폐지됐다. 응시자가 각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급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취득 시기와 관계 없이 성적을 인정받게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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