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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40대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4.03.27 12:39:32수정 2024.03.27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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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도어락 부수고 침입해 성폭행

성범죄 전과 3회…출소 5개월 만에 재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로 모르는 여성의 집을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오전 11시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김모(42)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20년 및 신상 공개 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부착 명령 30년과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50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총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재범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무부와 공조해 김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있던 그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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