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주제 포럼

등록 2024.03.29 14:00:00수정 2024.03.29 15:4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고인 동의 않으면 증거로 못써

실무상 문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별관에서 형사소송법학회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별관에서 형사소송법학회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별관에서 형사소송법학회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형사법포럼'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해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 행사다. 지난 2017년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형사법 아카데미가 코로나19 이후 재개됐으며, 명칭을 '형사법포럼'으로 바꿔 새롭게 개편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지난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법정에서 같은 내용의 신문을 반복해야 하고, 결국 재판이 지연된다는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검은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재판절차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선정했다.

포럼 1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최윤희(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발표한다.

2부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