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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 대상에 '중요 정치인'도"…예산·인력 '난제'

등록 2024.03.30 06:00:00수정 2024.03.30 0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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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인 경호' 보고서

2006년 박근혜 피습 직후 법안 발의돼

"'중요 정치인' 범위 모호해"…결국 폐기

내부규정으로 경호 대상 정해 '입법 필요'

"경찰 경호 대상에 '중요 정치인'도"…예산·인력 '난제'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연이은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경찰의 경호 대상에 '중요 정치인'을 포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경호 범위 확대로 늘어나는 예산과 인력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경호법, 그 밖의 주요 인사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따른다. 경찰의 구체적 경호 대상은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과 내부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이는 비공개 정보다.

기본적으로 정당 대표 같은 정치인은 경찰의 정식 경호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통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경호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담보호팀을 가동해 후보자 등을 밀착 경호한다.

그러나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습격당하면서 경찰청은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신변보호팀을 배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고서는 "경찰의 경호 활동은 출입 제한이나 교통 통제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주요 인사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할 뿐, 세부적 내용은 경찰청 훈령이 정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해석이 경찰청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06년 5월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 커터칼에 얼굴을 피습 당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06년 5월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 커터칼에 얼굴을 피습 당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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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행정조치를 할 때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 경호 대상에 '중요 정치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지난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 중 '커터칼 테러'를 당하면서 정치인 경호 문제가 대두되던 때다.

그러나 '중요 정치인'의 범위가 모호하고 경호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른 예산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연간 7만명 이상의 인력이 경찰 경호업무에 투입되는데, 정치인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면 수당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실제로 캐나다는 경찰의 경호 대상에 일부 정치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호 예산이 계속 늘어나기도 했다.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리를 제외한 국회의원 경호에 250만 캐나다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바로 전해인 2022년 전체 경호예산(180만 캐나다 달러) 보다 40% 늘어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정치인 대상 경호를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입법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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