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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5건 중 1건은 '배드 마더스'…청구인 20%가 '아빠'

등록 2024.04.03 21:38:50수정 2024.04.04 0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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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 작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 분석

女 79%·男 21%…여성 여전히 높으나 남성도 소폭 늘어

양육비 이행 강제까지 많은 시간 소요…"실효성 강화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10월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모형 인형으로 아기띠 용품을 착용해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10.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10월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모형 인형으로 아기띠 용품을 착용해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30대 남성 A씨는 2010년 결혼해 그 해 아들을 낳았지만, 1년 만인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A씨가 갖기로 하고, 상대방인 B씨는 매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등 소송에 나섰고, 이혼 후 12년이 지나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장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일시금 35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했다.

지난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신청한 5명 중 1명은 A씨 사례처럼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송구조 신청인 비중은 여성이 79%, 남성이 21%였다.

여전히 여성 신청자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의 비중은 전년(16%)보다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자도 모자 가족이 62%로 가장 많았지만, 부자 가족도 21%나 됐다. 비혼모 가족은 15%였다. 과거와 달리 남성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연령별로는 40대(42%)가 가장 많았고 30대(28%), 50대(20%), 20대(8%) 순이었다.

양육비 소송구조 중 양육비 청구 사건은 26건,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61건이었다. 이 중 절반(59%)이 넘는 51건은 사건이 종결됐다. 양육비 청구 18건, 양육비 이행확보 33건 등이었다.

종결된 사건 중 장래 양육비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30만원이었다. 가장 높은 금액은 월 100만원이었다. 과거 양육비가 가장 높게 인정된 금액은 4700만원이었다.

양육비 미지급을 사유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28건)을 한 경우 미지급 양육비 금액은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5000만원(18%), 5000만~1억원(7%) 등의 순이었다.

양육자들은 무엇보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양육비 청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 처분을 받기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소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인 과태료와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조정과 고의로 소재지 불명을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 결정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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