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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 충북, 여진 남았다…고소·고발 선거수사 본격화

등록 2024.04.11 14:47:21수정 2024.04.11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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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 충북, 여진 남았다…고소·고발 선거수사 본격화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 끝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주 흥덕구에서는 TV토론회부터 공방을 벌었던 여야 후보가 선거일 하루 전날 선거공보 허위 기재 의혹을 놓고 맞고발로 대응하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당선인은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선 TV토론회부터 공방을 벌이던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고발전으로 비화됐기 때문이다.

충북 충주에서는 상대 정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현직 시의원이 재물손괴·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제천·단양에선 상대 공약 이행률과 수치 등을 문제 삼아 벌어진 맞고발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의 경우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이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제한)와 ARS(자동응답시스템) 기계 구입·구입 운영 행위 등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홍보물에 상대 후보 비방 및 선거운동 전 명함 배부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청주 서원구에선 민주당 이광희 당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가 '불법여론조작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표현해 지방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선거는 끝났지만 과열된 선거전의 잔재는 형사 사건으로 남았다. 당선인을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상당구 지역구 당선인이었던 미주당 정정순 전 의원은 국회 개시 이후 13일째 회계책임자로부터 고발당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현재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며 "선거일 전후로 밀려드는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충북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건을 고발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3건과 선거벽보 훼손 혐의 2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도 같은날 기준 총선 관련 43건 신고를 접수해 59명을 적발·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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