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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제주도청·제주교육청에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

등록 2024.04.12 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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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근절 기대

스포츠인권 사각지대 해소 기여 예상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창고 개설. (사진=제주도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창고 개설. (사진=제주도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4월 제주도청(제주지사 오영훈)·제주교육청(제주교육감 김광수) 각 홈페이지 신문고, 신고/청렴(신고센터)란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은 곧 시행을 앞둔 제주도청 스포츠인권 정책인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과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3에 의거하여 제주도 내 스포츠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주도청 체육진흥과, 제주교육청 체육건강과의 협조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민원은 39건으로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신고 활성화 및 스포츠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창고 개설. (사진=제주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창고 개설. (사진=제주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향후 교육부(장관 이주호)에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내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창구 개설 및 운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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