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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사전투표 조작" 주장…대법 "증거없다" 기각

등록 2024.04.15 06:00:00수정 2024.04.15 0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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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심제 진행…원고 주장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등 조작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에게는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과정에 선거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한 원고 A씨는 경기도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2022년 8월1일 원고의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기각결정문을 받은 후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선거무효 사건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는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고 ▲사전투표에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먼저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가 지적한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1년 판례에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아닌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지난 2019년 2022년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영을 인쇄한 것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

아울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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