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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무관에 코인 사기 수사기밀 유출' 수사팀장 혐의 부인

등록 2024.04.17 11:31:40수정 2024.04.17 13: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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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사기범·브로커 증인신문 예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코인) 사기 사건 수사동향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경무관급 퇴직 경찰관에게 기밀을 넘겨준 당시 수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17일 102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경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박 경감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2년 9월 23일부터 29일 사이 자신의 팀이 수사 중인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5)씨 관련 수사 정보를 지인인 장모(59) 전 경무관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박 경감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인 장 전 경무관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에서 박 경감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박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박 경감의 수사정보 누출 의혹에 연루된 장 전 경무관은 당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 금품(4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 경감은 장 전 경무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거듭 "수사 정보를 유출한 바 없다", "수사 내용을 알려준 적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당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수사 피의자였던 탁씨와 장 전 경무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브로커 성씨는 정반대의 증언을 했다. 이들은 "경찰이 앞으로 어떤 혐의를 불송치할 지, 대질 조사 일정, 보완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들었다" 등 수사정보 누출을 시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경감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씨와 브로커 성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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