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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 중 17명 감형·무죄

등록 2024.04.23 13:52:39수정 2024.04.23 15: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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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화염방사기·쇠파이프 들고 집행관들과 싸움"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 상실케 하고 사회에 상처"

"예수 입장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 바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현장에서 용역 인력을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8명 중 17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재시도한 지난 2020년 6월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 2020.06.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현장에서 용역 인력을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8명 중 17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재시도한 지난 2020년 6월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현장에서 용역 인력을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8명 중 17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도 1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황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백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당초 사건 당일 가방을 멘 채 쇠 파이프를 소지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회에서 업무를 보다 차량에 다시 와서 다른 사람에게 가방을 줬을 뿐, 쇠 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으로 촬영된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과 영상 속 인물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측면에서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집행 보조원에게 쇠 파이프를 내려치고 화염 방사기를 발사하기도 한 박모(56)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 18명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목사, 전도사 등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정신적·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들인데, 화염방사기와 쇠 파이프를 들고 집행 보조관들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싸움을 벌였다"며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을 상실케 했고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이다. 법원의 판결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더 나아가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그 강제집행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반성문에 쓰고 또 쓴 반성이 단지 한순간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반성이라면 부디 나중에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 주는 참된 종교인 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징역 4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며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 방사기를 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교인들은 용역들을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기절시킨 후 재차 쇠 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관계자 등 수십명이 몸에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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