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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끝났다는 생각에" 전처 살해한 40대 법정행

등록 2024.04.23 13:47:09수정 2024.04.23 1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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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숨진 B씨 뱃속의 아이 미숙아 상태 출생 치료중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전처와 전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여)씨와 전처 남자친구 C(40)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A씨가 휘두른 칼에 임신 7개월 이던 B씨는 숨졌고, C씨도 큰 부상을 입었다.

범행 후 A씨는 김제로 도주한 뒤 한 도로 위에 차량을 세우고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C씨가 남자친구인 것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전처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의 뱃속에 있던 아기는 전주예수병원 의료진의 노력으로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나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의 치료비는 검찰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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