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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부동산 투자 명목 1억2000만원 편취 일당 검거

등록 2024.04.29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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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부동산 투자 명목 1억2000만원 편취 일당 검거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취업 알선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1억 20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하고, 5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미취업 자녀가 있는 지인 등 2명에게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대기업 노조 위원장을 잘 안다"며 취업시켜줄 것 처럼 속였다.

또한 A씨와 B씨, C씨는 부동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62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사례 첩보를 입수해 계좌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여죄는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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