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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0.99% 하락

등록 2024.05.02 0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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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개별주택 1만8596호 대상

[밀양=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59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99% 하락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에 따라 조정된 주택 수는 1186호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창녕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공동주택가격도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무과 재산세팀(055-530-1284)으로 하면 된다.

군은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기간 내 열람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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