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상대 1000만원 사기…80대 남성 검찰 송치
토지 매매 계약 빌미로 개그맨에게 접근
[서울=뉴시스] 부동산 계약을 빌미로 유명 개그맨에게 접근한 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024.05.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부동산 계약을 빌미로 유명 개그맨에게 접근한 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유명 개그맨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다 갚지 않은 80대 남성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빌미로 개그맨 A씨에게 접근해 약속한 계약금을 주지 않고, 이후 1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B씨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개그맨 A씨를 강요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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