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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천명, 이스라엘 총리 전쟁범죄 혐의 고발

등록 2024.05.09 14:20:14수정 2024.05.09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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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범죄의 수뇌"

[서울=뉴시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9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살해·인도에 반한 죄·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해당 고발장을 들고 있는 고발인들.(사진=참여연대 제공) 2024.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9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살해·인도에 반한 죄·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해당 고발장을 들고 있는 고발인들.(사진=참여연대 제공) 2024.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내 시민단체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이 국제형사범죄법을 위반한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9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살해·인도에 반한 죄·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등 7명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정치권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정희진 평화학자 등 학계도 동참해 모두 4962명이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0월7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했다"며 "이들은 전쟁범죄 등의 공동정범이며 위 범죄를 기획·주도한 범죄의 수뇌"고 썼다.

피해자로는 지난달 30일 기준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총 3만4568명, 부상자 7만7765명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대부분은 비전투원으로 추정된다. 전쟁이 아닌 학살"이라며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2007년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뿐 아니라 한국의 수사기관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사할 수 있고 기소 시 국내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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