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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면허 의사, 당장 투입계획 없다…검증 안 되면 진료 못해"

등록 2024.05.10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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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만일의 사태 대비하기 위해 보완 조치 근거 마련하는 것"

"외국의사 사전승인 된 의료 행위만 가능…안전장치 마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박 차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한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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