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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일방적 불공정…규제 필요"

등록 2024.05.2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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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위한 입법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중기중앙회는 24일 인천 영종도 국제물류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유통거래 실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방안,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 등을 논의했다.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현장애로 발굴을 통한 중소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작년 6월 출범했다.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으로 입점업체는 플랫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입법 규제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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