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서울=뉴시스]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2024.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5/NISI20240405_0001520779_web.jpg?rnd=20240405212731)
[서울=뉴시스]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2024.04.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인 형사1부는 지난 23일 유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계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것을 우려해 장기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유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반성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유씨는 2023년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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