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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철제 발판 열어놔 다른 선원 추락하게 한 50대 실형

등록 2025.05.17 14:26:09수정 2025.05.17 1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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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 6개월 상해

[인천=뉴시스] 정박 중인 국제여객선들. (사진=뉴시스DB) 2025.05.17.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정박 중인 국제여객선들. (사진=뉴시스DB) 2025.05.1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여객선 안에서 철제 그레이팅(개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발판)을 열어둬 다른 선원을 추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선원에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기관부 조기장 A(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16일 낮 12시13분께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에 정박 중인 여객선의 기관실 컨트롤룸에서 그레이팅을 개방한 뒤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2등 기관사 B(28)씨를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세틸렌통(용접용 산소통)을 외부 갑판과 연결된 위층으로 옮기기 위해 선내 계단 끝단 통로에 설치된 그레이팅을 개방했다.

그는 사전에 작업 사실을 알리고 안전 표지판을 세워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레이팅 바닥이 개방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B씨는 컨트롤룸에서 위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가 개구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장해를 입었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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