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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특별포상금 최대 5000만원"…기존 포상금 중복 지급

등록 2026.01.11 12:00:00수정 2026.01.11 1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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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서울=뉴시스] 실손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 계획.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실손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 계획.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0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실손보험의 사기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추가 특별포상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인터넷·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별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금액에 해당된다.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돼 특별포상금과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특별포상금 및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와 수사의뢰, 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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